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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교과교육학연구 교과교육학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87 - 7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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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추세와 함께 국내 이주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사회과교육에도 다문화교육을 통한 시민의 양성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관련 법령들을 이해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적실성 있는 다문화교육의 틀을 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헌법과 국제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및 교육관련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다문화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법은 없으며 다양한 법령들에 관련 내용들이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법적 권리보장이 미비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 속에서 다문화가정의 다양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대상에 적합한 법령이나 정책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보편적 인권보장과 실정법이 충돌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 국적 개념의 다양화를 통해 ‘국민’에서 ‘시민’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은 현행 다문화 관련 법령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채 공백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다양성과 인권보장의 정책적 한계, 국적 개념의 재설정 등에 대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국인들에게 이러한 법제도적 논의를 통해 시민성의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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