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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95 - 3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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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법정에서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이 증거로써 등장하는일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듣는 것 보다 보는 것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인 인식이 가능하고, 배심제도를 가진 미국의 경우 배심원을 설득함에 있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은 무미건조하게 진행되는 재판절차에서 매우 매력적인 증거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복잡한 시뮬레이션은 고사하고 단순한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도 수백만 달러가 소요될 정도로 과도한 비용이 들었고,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허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증거로 크게 활용되지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제작비용도 감소하였고, 이에 관한 증거허용성에 대한 논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 그 효용성으로 미루어 보건데 앞으로 재판절차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경우 민사절차에는 배심제도가 없고, 형사절차에 배심제도가 도입 된지도 얼마 되지 않아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에 관한 논의가 미국의 예와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이증거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의 특성에 따른 문제의 발생과 그 해결방법은 우리의 법제라고 하여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재판상 활용 예, 재판절차에서 이를 활용함에 있어 특성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 그리고 증거허용성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에 대한 검토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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