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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통권 제100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05 - 34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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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하는 이외에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양형자료로서 피고인의 전과 기타 비행행위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 이러한 증거가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행위 기타 비행행위를 행한 바 있다는 증거를 접하게 된 배심원이 유죄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되고, 결국 증거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이러한 선입견이나 편견에 기초하여 유죄판결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전과 기타 행위에 관한 증거가 양형자료로 제출되는 경우에만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한 증거가 유죄입증을 위한 간접증거로 제출되는 경우에도 이에 의하여 배심원이 부당하게 유죄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게 될 위험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 배심재판을 실시하는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증거에 의하여 배심원이 유죄의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기타 비행행위에 관한 증거의 경우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커먼로 국가의 관련 법제도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 역시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타의 기회에 범죄행위 기타 행위를 행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되고 이로 인하여 배심원이 유무죄에 관하여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당해 범죄를 범하였는가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가 과거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의하여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문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무죄 판단절차와 양형판단 절차를 이분화하거나 배심원에게 양형판단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유무죄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피고인의 전과 기타 행위에 관한 증거가 배심원에게 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자료가 유죄입증을 위한 간접 증거로서 제출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커먼로 국가들에서처럼 예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고인의 전과 기타 행위에 대한 증거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 재판의 역사가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법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이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택하고 있는 영국의 관련 법률 제정 이전 관련 판결들이나 캐나다의 판결 등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피고인의 범행 기타 행위에 관한 증거의 사용제한에 관한 커먼로 국가의 접근방법 개관
Ⅲ. 피고인의 범행 기타 행위에 관한 증거의 사용에 관한 커먼로 국가의 개별적 입법례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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