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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법률요건과 요건사실의 관계
Ⅲ. 요건사실과 자주점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2344 판결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317 판결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654 판결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경작하여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5603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다2289 판결
1.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매매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139 판결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나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6438,36445(반소) 판결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372 판결
퇴직금지급 내규에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에 의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것이라며 그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상여금이 입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바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
[1]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가.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475 판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치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매수인이 각 건물이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863,870 판결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건물의 일부가 타인 소유인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그 토지 중 일부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다2373 판결
1. 변론기일에 사건을 호명한바 원고와 피고 갑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이로써 원고와 동 피고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고,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면 이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변론을 연기한 취지로 해석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381 판결
인접한 대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지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면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추정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647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26299 판결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18327,18334 판결
매수한 건물이 타인 소유인 대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증축하여 그 대지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08 판결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945 판결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만연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추정된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7. 28. 선고 78다1888 판결
1.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종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부인되며 따라서 그 보존등기 명의자는 그 등기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3719 판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2294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8838 판결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886 판결
과세가 무효임을 밝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인 법인은 위 판결로 비로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의 과오납으로 생긴 국가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그 때부터 행사할 수 있고 그 시효의 기산점도 위 확정판결이 선고된 일자를 기준으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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