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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47 - 2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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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베트남전 참전용사)에 의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고엽제 소송과 외국인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의 재판관할권 논의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물적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에 의한 재판관할권을 갖기 위해서는 연방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은 미국 헌법이나 연방법(federal law)에 근거하여 제기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불법행위법(Alien Tort Statute: ATS)”이라는 연방법에 의해, 미국 연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살포된 고엽제 중, Agent Orange를 생산한 회사를 상대로 베트남 참전용사 등이 2005년 미국 연방법원에 고엽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년 미국 제2 항소법원의 항소심에서는 동 소송에 대한 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인하였고, 2009년 2월 미국의 대법원은 이 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엽제 소송 관련, 미국법원에서의 외국인 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ATS의 적용범위 또는 조건, 고엽제 생산 및 사용의 국제법 침해 여부, 한국 항소법원의 고엽제 소송에서의 재판관할권 관련 쟁점 사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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