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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7 - 1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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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연방법인 “Alien Tort Statute(외국인불법행위법)”에 근거한 소송에서 치외법권(추정) 원칙을 적용하여 미국연방법원의 재판관할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외국인불법행위법은 “각국의 법(law of nations)” 또는 미국이 가입한 조약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외국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연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1980년대 이후, 이 법을 연방법원의 관할유무를 판단하는 법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었으며, 2004년 연방대법원의 Sosa 판결 이후에는 불법행위가 미국법, 국제법,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등 국제적인 규범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 피고가 이러한 국제법 위반이 명백하다면, 이 법에 의해 원고의 청구도 인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불법행위법에 근거하여, 외국정부, 외국회사 등을 상대로 반인륜적 행위 등 국제인권침해에 대한 외국인의 손해배상 소송이 미국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미국법원, 특히 연방법원의 재판관할권 인정여부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왔었다. 이에 연방법원은 Kiobel 사건(나이지리아인 원고가 네덜란드, 영국, 나이지리아 회사를 상대로 이들 회사가 나이지리아 정부의 반인륜적 행위를 방조, 교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치외법권 법리를 적용하여 외국에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법에 의해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다. 정치적 사안처럼 외국정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찬성하는 견해와 동 판결로 인해 향후 외국인이 미국에서 국제인권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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