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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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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유리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97 - 32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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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대한 문제는 1998년 특허법원 설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유ㆍ무효의 판단을 하나의 법원에서 담당토록 관할을 집중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좀처럼 입법적 작업이 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런데 2013년 이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대법원사법정책위원회는 지식재산소송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에 대한 협의(안)을 각각 발표하였다. 두 위원회의 협의(안)이 약간 상의하기는 하나, 그 취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식재산소송의 전문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2005년 일본이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할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시 일본이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을 한 배경을 비롯하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지식재산소송 사건 제1심과 제2심의 관할집중의 배경, 경위, 논의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있어서 주된 논점이 되고 있는 ‘지식재산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을 모두 취급하는 특별법원의 형태의 문제’와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과 ‘사물 관할’의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일본의 관할집중제도 도입 경위와 주요내용
Ⅲ. 일본의 관할집중 제도의 운용과 평가
Ⅳ.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 일본으로 부터의 시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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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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