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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3 - 3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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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벌어진 논란 중의 하나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기관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포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인터넷포털의 영향력과 함께 공적 기능이 강해졌고 인터넷포털의 부패가능성이 적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단순한 입법실수라고 볼 수 있다. 즉, 「언론중재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는데 「언론중재법」이 제정될 때에 ‘언론사’의 범위에는 인터넷포털이 포함되지 않았고, 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만이 ‘언론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인터넷포털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는 개념으로 언론에 포함된 것은 2009년의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통해서였다. 「청탁금지법」은 이보다 6년 후인 2015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제2조 12호의 ‘언론사’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2009년에 동조 18호에서 21호로 추가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함을 「청탁금지법」의 제정 과정에서 간과하였다. 이러한 입법적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인터넷포털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기관과 언론기관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도 또한 발의되어 있다. 기존 언론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포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하여 시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을 원래의 취지와 의도에 적합하게 하는 입법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계와 언론계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교육관련법과 언론관련법을 정비하면 될 것이다. 즉, 「국민체육진흥법」에 선수나 감독 및 심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처벌규정을 두거나 「의료법」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부정한 리베이트를 받으면 아니된다는 규정과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처럼, 「사립학교법」이나 「언론중재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정책일 것이다. 위와 같이 특정한 직종이나 분야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제재하는 입법례는 이외에도 「약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볼 수 있다. 입법에 있어서도 필요가 결과를 무조건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홍수 속에서 체계성과 적정성이 확보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며, 「청탁금지법」도 그 예외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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