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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흔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8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71 (3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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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83년에 입법예고제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도입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입법작용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이 국가주도로 행하여지는 시기여서 입법예고제를 도입하면서도 입법예고제도가 갖추어야할 모든 기본적인 요소를 모두 채택하지 못한 미완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대 1996년에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출발한 입법예고제도를 동법에서 승계하였는데, 입법예고제도를 시행한지 1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있어서 거의 개선함이 없이 종전의 제도를 그대로 승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정절차법을 시행한 후에도 2010년대 중반까지도 이렇다 할 개선 없이 도입초기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 운영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우리나라 입법예고제도가 “흐지부지되었다든가”, “유명무실단계에 있다든가” 또는 “형식적인 절차로 통과의례가 될 수 있다든가” 등의 비판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입법예고도입 당시에 법제처에 근무하면서 도입에 앞장섰던 필자 등은 매우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이에 우리의 입법예고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런대로 우리의 입법예고제도를 완전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다행히 정부(법제처)에서는 2015년10월 20일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관련 시행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그때까지 우리 입법예고제도가 가진 가장 큰 미비점이었던 입법예고시에 법령안의 ‘주요내용’만 예고하고 법령안 전문(全文)을 예고하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령안 전문을 예고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개선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밖에 입법예고에 의하여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국민에게 공표하는 제도의 도입 등의 개선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연구를 계속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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