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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7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23 - 3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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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견해에 의해서 법규명령을 정의한다면 법규명령은 법령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이라고 한다. 전통적 견해를 견지하면, 무권한 법규명령은 법령의 수권이 없기에 개념적으로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이 된다. 만약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수권성이 법규명령의 필수적 개념증표중 하나라고 한다면, 무권한 법규명령은 무효이거나 단순한 행정규칙으로서 대사인적 효력은 부인될 것이다. 따라서 무권한 법규명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하려면 수권성은 법규명령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무권한 법규명령은 수권법률 자체가 없는 경우, 수권법률이 있으나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 관련법규에서 수권조항을 도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당해 법규명령은 행정부 내부에서는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대국민적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무권한 법규명령은 국회가 무권한 법규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근거법률과 근거조항을 위임입법의 한계에 맞추어 입법하거나, 무권한 법규명령이 제정되기 전 근거법률을 제정하거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다. 무권한 법규명령은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와 달리, 위임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해야 할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입법의 통제를 국회가 담당할 경우, 사전통제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지만, 무권한 법규명령은 사법심사의 소극성으로 인해 통제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사후통제로서 중요할 것이다. 무권한 법규명령을 법률화할 때에는 불확정개념을 최대한 피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법률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은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행정입법으로 보충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긴급성․가변성의 이유로 행정입법에서 기준을 정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정하여 그 기준이 변동하지 않았거나 혹은 일정한 범위에서 기준이 변동한다면 법률에서 그 기준을 정하는 방법으로 법규명령의 법률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적 측면과 관련 있거나 기본권이 상충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통제는 결국 시행령 등의 법률화 사업을 통한 통제가 핵심일 것이다. 법률화 사업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고, 법률화를 통해 법준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전체 법체계를 통일적으로 구성한다는 장점이 있다. 법규명령의 통제를 국회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 법제실의 인적․제정적․물적 지원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제실 법제관과 다른 입법보조기구간의 상호유기적 협력체계를 법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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