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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 - 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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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모국 프랑스에서도 행정입법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권력분립의 원리가 확립되기 전부터 행정입법이 존재해왔고, 그 개념 정립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프랑스 헌법은 법률의 전속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 외에는 행정입법의 영역으로 두고 있어서 법규명령의 제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우리와는 달리 법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도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종류도 다양하다. 일정한 요건 하에 수권을 얻어 법률과 대등한 효력의 명령을 제정할 수도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프랑스의 행정입법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를 알 수 있다. 행정입법의 확대는 의회 입법권의 축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가능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요소도 존재한다. 프랑스는 행정입법을 중요시하면서도 각종의 의무를 규정하여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확실한 권력통제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입법의 영역은 넓히되 확실한 통제 방법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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