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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1 - 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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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입법상 문제점, 법률상 문제점을 직접 다루고 있지 않다. 지적통합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무리한 통합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지적통합법의 재분리 또는 환원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적법,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관련 토지공법, 지적통합법에 대하여 제정이유, 변천과정, 정부와 국회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통시적 고찰을 하고 있다. 지적통합법의 시행에 있어서 사회적 혼란의 최소화,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속적 추진, 측량시장의 적극적 조정, 불합리한 규정의 조속한 정비, 통합법 이후 후속조치의 공개적 논의, 지적 분야 과제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다. 무리한 통합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하거나 남북한 통일이 임박할 경우에는 지적통합법에서 재분리 또는 환원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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