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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3 - 1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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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정부는 3년 이상을 진행해오던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 사업을 크게 축소하는 방향의 정책변경 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다. 평가대상 약들의 임상적 유용성만 검토하지 비용-효과성은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대신 개별 제품의 약가가 성분별 최고가 대비 80% 이상인 경우 가격을 일괄 인하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변경이 그간의 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 위에서 전개되지 않은 점을 우려하며, 이미 평가가 완료된 시범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의료기술평가를 급여결정에 활용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우선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항목별로 하나씩 검토해보고 절차적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는지 기존 이론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과학적 근거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가치 판단의 과정이 보강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제외국의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과학적 평가와 이를 근거로 한 판단의 과정은 분리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고려하는 여러 기준은 사전에 충분히 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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