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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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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제성평가를 급여 결정에 고려하는 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의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적용되는 제도와 그 적용에 따른 급여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다. 경제성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급여를 고려하는 기준, 즉 질병의 위중도에 근거하여 급여를 권고하는 기준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진료상필수약제, 호주의 Rule of Rescue, 영국의 End of Life 의 경우 대체약제 여부, 질병의 중증도, 임상적 개선, 환자 수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그 기준들은 대체적으로 유사하였다. 캐나다는 주 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지만 온타리오 주의 평가기준의 경우 영국, 호주, 한국과 유사하였다. 각 국에서 예외적인 급여권고 기준에 근거하여 급여된 품목들 (한국 9개, 호주 3개, 영국 3개, 겹치는 품목 제외 총 14개)중 외국에서 예외 기준으로 급여가 된 품목들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급여 되고 있었다. 2013년 현재 호주(life saving drug program, LSDP) 또는 영국(Patient Access Scheme, PAS)과 같이 희귀/고가 의약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는 2013년 현재 없었으나, LSDP 와 PAS에 의하여 급여되는 품목 12개 중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급여가 신청된 10개 품목은 모두 건강보험에서 급여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한국의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급여 권고 수준은 비교국 대비 비슷하거나 더 높아, 우리나라의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접근성이 비교국 대비 떨어진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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