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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2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9 - 3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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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중의약법」을 시행했다. 「중의약법」에서는 중국법령상 처음으로 중의약전통지식에 대한 이익 공유 규정을 명문화 하였다. 동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중의약전통지식 보유자는 중의약전통지식에 대한 타인의 취득 및 이용에 대하여 사전통보동의를 받고 이익을 공유할 권리를 갖게 된다.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우려하였던 분야가 한의약 분야였는데, 중국이 「중의약법」에 중의약전통지식 이익 공유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런데 제43조 제2항은 중의약전통지식에 대한 이익 공유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그 이익 공유 주체가 누구인지, 이익 공유를 어떠한 절차에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향후 그 해석을 두고 그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기관이나 국가와의 분쟁을 예상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의약전통지식이 전통지식의 일부인 만큼 전통지식의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쟁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의약법」의 중의약전통지식에 대한 개념 및 적용범위가 나고야의정서의 이익 공유 요건에 부합한지 살펴보았다.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 나고야의정서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전통의약지식의 이익 공유 사례를 통하여 향후 중의약전통지식의 이익 공유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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