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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55 - 492 (38page)
DOI
10.17257/hufslr.2021.45.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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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과 중의학(中醫學)은 한국과 중국의 전통의학으로서 같은 의학이론체계에서 기원했지만, 역 사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료체계로 발전하였다. 지난 세기 이래 서양의학의 빠른 치료효과와 의료장비 의 발달, 그리고 과학적인 치료방법은 전세계의 의료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발전과 의료위생 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병, 만성질환환자가 늘면서 난치병 치료에서 서양의학의 한계가 점 점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전통의학은 부작용이 적고 가격이 저렴하며 독특한 치료기법으로 노인 병, 만성병, 난치병 등의 분야에서 강점이 점차 드러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전통의학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1951년 국민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한의학과 양의학의 두 체계가 공존하며 동등한 법적 지 위를 갖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이원화된 의료체계로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구분하 고 있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교육과정과 치료방법이 다르므로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중의학(中醫學)과 서의학(西醫學)이 서로 융합, 발전하는 태세이다. 국가는 중서의결합 의학(中西醫結合醫學)을 장려하며, 국가의 정책지원하에 중의, 서의, 중서의결합의의 다방면의 의료 체계를 공동 발전시키고 있고 세계 전통의학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중국 관련법에서는 중의사의 업 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중?서의사가 상대 학과의 의료행위를 무제한 행사하는 현상은 현 실에서 법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의료행위가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전문적인 의료인이 아닌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나 공중 위생에 대해 엄중한 위해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을 사용하여 제재하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구별 없이 강력한 형벌권의 행사는 의료인의 자율성에 심각한 제약을 야기 하였으며 자율권을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래의 의 료 분야에서는 현대 과학기술의 교차와 융합에 관한 더 많은 법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본 연구 는 한의사와 중의사 면허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두 제도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한의사와 중의사의 면허제도의 원활한 전개 및 양국의 전통의학 법률체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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