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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민우 (농촌진흥청) 안옥선 (농촌진흥청) 서경원 (농촌진흥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63 - 200 (38page)
DOI
10.34122/jip.2020.03.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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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국내에서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인 유전자원 보호와 접근, 그리고 이익 공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통지식 보호와 이익 공유에 대한 논의는 유엔환경계획의 생물다양성협약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항에 규정된 전통지식의 존중, 보전, 이익 공유의 권장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 전통지식 보호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 중이다.
그중에서 하나는 WG8j를 구성하여 이익 공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에서 마련하는 협상문안을 통해 전통지식보호에 관한 협상을 체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WG8j와 WIPO/IGC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통지식 관련 논의의 결과물인 자발적 지침과 전통지식협상문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두 국제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 방향에 대한 비교를 수행한다. 아울러 두 국제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전통지식의 보호와 해외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전통지식 관련 논의
Ⅲ.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의 전통지식 관련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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