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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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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13 - 55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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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의 조직범죄집단은 불법행위를 통해 거둬들인 막대한 불법수익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체송금시스템(환치기)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 조직범죄자들의 입장에서는 대체송금시스템 등 자금세탁을 통하여 범죄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의 흔적을 없애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수익이나 자금의 출처, 성질, 소재, 기타 재산관계를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이 자금으로 다른 불법행위를 하거나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날로 환치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치기범죄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 등 선행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기관과 관련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직범죄집단이 사용하는 대체송금시스템(환치기)에 대한 현황, 유형, 수법을 분석하여 관련 수사기관과 정부부처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수출입거래와 용역・자본거래 사건에만 한정되어 있는 관세청의 수사 및 조사권 범위를 일반자본거래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환치기 등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경제・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환치기를 운영하는 환치기조직의 은닉재산을 몰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법집행기관인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및 국세청 등의 기관간의 정보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특별기구(FATF)와 같은 자금세탁 단속 관련 전문기구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유엔(UN) 등 국제기구 및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여러 지역기구 및 각국의 법집행기관,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기관이나 수사시관에서 차명계좌(대포통장)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환치기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환치기범죄가 무엇이고, 환치기범죄가 국가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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