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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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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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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5 - 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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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자금세탁의 실태는 심각하다.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불리는 자금세탁은 국가의 재정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는 범죄단체 내지 범죄조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경제적, 물질적 이익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공동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국제범죄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자금세탁의 문제는 초국가적(transnational)인 성격으로 인해 그 대응도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게 된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일본은 자금세탁 방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그 입법과정에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체제는 아직까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리적․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유교적 전통의식과 성문법상의 법체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3국간에 범죄인인도를 비롯한 광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도 비교적 원활한 형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간에는 각국의 법률문화, 법의식, 법률제도, 경제력 등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유럽연합처럼 폭넓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당장 현실화 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심도있게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자금세탁에 대한 일반론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논하지 않고, 오로지 동북아공동체의 중심인 한․중․일 3국의 자금세탁에만 초점을 맞추어“FATF 상호평가보고서(2009.6)”와 “FATF 권고사항(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2012.2)”을 근거로 3국의 형사사법공조 필요성과, 한․중․일 각국의 자금세탁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으로 한․중․일 3국간의 형사사법공조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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