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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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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43 - 3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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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분 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상당 부분 경찰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경찰공무원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대우를 받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청원경찰의 신분변동 및 근무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된 징계의 사유와 종류 등은 경찰공무원의 그것들과는 달리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 법 제5조 제3항이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신분 변동과 근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는 문제는 향후 입법론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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