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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9 - 3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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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식품안전위험에 대한 대응체제의 구축노력을 한국과 미국,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화방안의 도출을 연구한 논문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첫째, 식품안전관리기구와 핵심 주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수입식품안전관리절차 상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였고, 셋째, 3국간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조화방안 도출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방적이고 다원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였고, 중국도 국가중심적 일원적 식품안전관리체계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기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FDA, CFDA 등이 있었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3국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외신품시설에 대한 등록과 현장 실사, 수입 신고, 수입통관에 따른 검사(검역) 등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입업자나 해외 생산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예방적 책임을 강화하였고,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제3자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었다. 본 고에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의 분석을 통해 3국 안전관리제도의 조화방안으로 수출국 제도나 기관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본고에서 제시한 조화방안은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해외공급자검정프로그램(FSVP)이나 자발적 적격수입자프로그램(VQIP) 등과 같은 제3자 검사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조화방안으로 TBT 협정 제9조에 언급되고 있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적합판정절차의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수출국 정부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적합판적절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사전조치로 참여국 정부들 간의 기술적 대화 및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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