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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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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9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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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식품무역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각국 소비자들을 위해 좋은 수입 식품을 제공하였다. 각국의 식품안전 보장수준의 차이로 선진국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검역과 식품안전기준 방면에서 무역장벽을 설치하여 외국 식품의 수출을 저애하였다. 국제 식품무역에서 수출국의 수출식품이 수입국의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많은 식품무역 분쟁이 발생하여 수출국 식품의 국제시장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 식품무역의 원활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수출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출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제2위의 식품수출국이다. WTO에 가입한 이래 수출식품의 수량과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매년 22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식품을 수출하며 관련수출식품의 품질도 부단히 제고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체계적, 산업적, 지역적 수출식품안전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수출식품안전에 신형의 문제가 야기되어 수출식품안전관리체계도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수출식품은 농약 잔류, 미생물, 식품첨가제 등의 영향을 받아 수입국에서 불안전한 식품으로 판정되고 수출이 금지되어 중국 식품의 국제적 신용에 큰 손해를 주었다. 2018년 3월에 중국 국무원에서 제8차 기구개혁을 진행하면서 수출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러한 개혁에 힘입어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중국 수출식품안전관리체계가 점차 보완되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전면적이고 다원화된 수출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지만 아직 수출식품안전법률법규와 식품안전기준의 제정과 보완이 미비하고 수출식품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식품안전관리능력이 낙후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기구개혁을 함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수출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념을 세우고 관련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수출식품안전관리체계를 새로이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출식품안전관리을 도모하며 체계적이고 다원화된 수단으로 수출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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