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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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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3 - 1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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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2010년 12월 1일 개소하였다. 국가권력의 핵심인 교정분야가 민간에 위탁되는 사례였기 때문에 개소초반부터 현재까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6년간의 소망교도소 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난 2015년 2월 5일 (재)아가페와의 교정업무 위탁계약 기간을 20년 갱신하였다. 현재 소망교도소는 인성교육 특화형 민영교도소로서 성장발전 해 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드러난 운영상 취약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 또한 법무부로서도 안착기에 접어들고 있는 민영교도소 제도가 향후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간의 민영화 정책을 생산적으로 재검토 해 볼 시점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의 소망교도소 실제 운영경험을 통해 드러난 민영교도소 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민영교도소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소망교도소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교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본부와 민영교도소간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정립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영교도소만의 특성화라 할 수 있는 집중인성교육을 강화시켜 교육특성화 교정기관으로 자리매김 시켜야한다. 넷째, 권력적 업무에 해당하는 보호장비, 무기사용, 권리제한, 수형자 처우, 가석방 업무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권력적 업무에 해당하는 서무, 경리, 유지관리, 직업훈련, 교육, 분류심사 등의 업무는 민영교도소 직원에 의해 특별한 규제 없이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민영교도소 업무 총괄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업무는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관련 업무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행정조치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일어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공무원 교과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지원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위탁계약서상 요건을 완화ㆍ확대하여 민영교도소에 파견되는 지원관을 통해 법무부 업무 소통창구를 일원화하여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 방법도 활용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산출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교정법인은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부금 이외의 방법으로 충당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여 이익금에 상당하는 재정적 보상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계약서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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