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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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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민영교도소법이 제정되고 2001년 7월 시행되었다. 시행된 지 10년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법률에 따라 한국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가 2010년 12월 개소하여 1년이 되어간다. 과연 한국의 민영교도소는 정착되고 있는가?한편, 일본에서도 민영교도소가 설립되었다. 우리처럼 민영교도소법을 제정하여 민영교도소를 설립하지 않고, 민간위탁(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을 통해 민간의 자본과 능력을 유치하여 만든 교도소라는 의미에서 「PFI 형무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정식명칭은 사회복귀촉진센터(rehabilitation program center)이다. 수형자의 개선과 갱생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시킨다는 뜻이다. 일본의 사회복귀촉진센터는 2007년 5월에 최초로 설립된 이후 2008년 10월까지 총 4개소가 설립되었다. 우리보다 민영교도소에 대한 논의는 늦었지만, 설립은 더 빠른 것이다. 사회복귀촉진센터 시스템은 우리의 민영교도소 시스템과 유사하면서도 상당히 다르다. 시설의 구조, 직원의 구성, 수형자에 대한 처우, 지역사회와의 공생과 연계, 운용 시스템이 다르다. 이에 본고는 일본의 사회복귀촉진센터 제도의 도입 역사와 현황을 고찰하고, 한국의 민영교도소 제도 및 운용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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