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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15 - 3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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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사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행정을 감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이 땅에 정립된 후 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자치권의 실행은 행정을 주도하는 지방행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에 의한 권력분립적 통제가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주민참여감사제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행정의 통제의 실현으로서 대의적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에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을 통한 보완방식의 일종이다. 대전시 대덕구에서는 2007년부터 주민참여감사제를 운영하였다. 이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행정을 감사함으로써 주민관점의 감사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직접참여에 따른 참여자치를 실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신선한 시도였다. 이후 2010년 10월1일 옥천군은 전국 시군단위에서는 최초로 감사시스템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례없는 개방형 기구로 참여감사과를 신설했다고 공포하였다. 이러한 주민참여감사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침해받게 될 것인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지방의회의 감사 이전에 부실한 주민참여감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집행부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게 되는 위험성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참여감사위원회의 밀착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해 미리 주민참여 감사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의 본격적인 감사제기 가능성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복감사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위험은 자명한 것이라 하겠다. 주민참여감사에 의해 이미 진행된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중복감사금지규정에 의해 의회의 감사는 차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조례와 규칙 등 규정에는 그러한 유형의 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미비했던 감사에 대해 추가감사를 시행함으로써 보완적 감사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이나 감사단의 구성원의 자격과 선정절차를 공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참여감사위원 등과의 밀착을 사전에 봉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현행헌법 체계에서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은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의 형태일 뿐 결코 그것을 대체하는 방식일 수는 없다. 또한 입법에 의해 주민참여감사가 의회감사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참여감사에 의해 의회의 감사권이 침해되고 의회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다. 지방의회는 주요 역할은 자치단체장의 독선을 막고 적법하고 적정한 행정의 수행으로 주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만 본다면 주민참여감사제는 자치단체장을 견제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이해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더욱이 그 설치근거에 대한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로써는 적절한 규정제정을 통하여 비전을 같이하는 주민참여감사제도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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