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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4
논문개요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제2장 신고제도의 일반적 논의 8제1절 문제의 소재 8제2절 전형적인 신고의 검토 9Ⅰ. 신고의 개념 및 성질 9Ⅱ. 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 121. 행정절차법상 신고규정 122. 개별법상 규정의 현황 14Ⅲ. 신고의 유형 151. 서설 152. 신고의 분류 16(1) 의무적 신고와 임의적 신고 16(2) 사전적 신고와 사후적 신고 16(3) 정보제공적 신고와 금지해제적 신고 17(4) 대인적 신고와 대물적 신고 19(5)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 193. 검토 20Ⅳ. 신고와 구별되는 개념 211. 신청 212. 등록 253. 검토 28Ⅴ. 신고의 요건 및 효과 291. 신고의 요건 292. 신고의 효과 31(1) 적법한 신고의 효과 31(2) 부적법한 신고의 효과 32Ⅵ. 신고의 처분성 문제 331. 수리필요 여부와 처분성과의 관계 332. 판례 333. 검토 35Ⅶ. 소결 35제3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검토 36Ⅰ. 행위요건적 신고의 의의 및 성질 36Ⅱ. 자기완결적 신고와의 구별실익 37Ⅲ. 자기완결적 신고와의 구별기준 391. 학설 392. 판례 413. 검토 43Ⅳ. 행위요건적 신고의 요건 및 효과 441. 요건 및 효과 442. 수리와 수리거부의 의미 및 효과 453. 구체적 사례의 판례 46Ⅴ. 소결 47제3장 건축법상 일반적인 건축신고 49제1절 문제의 소재 49제2절 건축의 의의와 제한 50Ⅰ. 건축물과 건축행위의 의의 501. 건축물의 개념 502. 건축행위의 개념 52Ⅱ. 건축의 자유와 제한 531.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과 건축의 자유 532. 건축의 제한으로서의 건축허가제와 건축신고제 563. 건축의 허가와 신고의 차이 58(1) 의의 및 근거 58(2) 성질상의 차이 59(3) 절차상의 차이 60(4) 효력상의 차이 62제3절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및 효과 62Ⅰ. 건축신고의 의의 62Ⅱ.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641. 견해의 대립 65(1)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견해 65(2)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견해 66(3)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 건축신고에 한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견해 67(4) 구체적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692. 판례의 경향 69(1) 종래 판례의 입장 70(2) 판례의 변경 713. 평가 및 소결 72Ⅲ. 건축신고의 효과 761. 적법한 건축신고의 효과 762. 위법한 건축신고의 효과 773. 건축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78(1) 시정조치 78(2) 이행강제금 79(3) 대집행 80(4) 행정형벌 824. 소결 82제4절 건축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 논의 83Ⅰ.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의 처분성 831.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 832.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88(1) 거부처분의 의의 88(2) 신청행위의 공권력성 89(3) 거부행위의 신청인에 대한 법률관계에 영향 89(4) 신청권의 존재여부 90Ⅱ. 건축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 931. 서설 932. 학설 933. 판례의 변화 95(1) 종래의 판례 95(2) 판례의 변경 96(3) 검토 105Ⅲ. 소결 108제5절 건축법상 신고에 관한 규정들의 수리필요여부의 검토 109Ⅰ. 서설 109Ⅱ.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신고의 경우 1091. 제14조의 건축신고 1092. 제16조의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허가·신고 1123. 제19조의 용도변경 1184. 제21조의 착공신고 1215. 제25조의 공사감리자의 보고 1236. 제27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보고 125Ⅲ.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신고의 경우 논의 1271. 제35조의 건축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보고 1272. 제36조의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 1303. 제77조의5의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132Ⅳ. 공작물 축조신고 및 보고(제83조)의 경우 134Ⅴ. 소결 136제4장 건축법상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140제1절 문제의 소재 140제2절 인·허가의제의 의의와 범위 141Ⅰ.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제도의 개념 및 연혁 141Ⅱ.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제도의 도입취지 143Ⅲ. 인·허가의제 제도와 집중효 제도의 관계 1441. 집중효 제도의 의의 144(1) 개념 144(2) 인·허가의제 제도와의 구별 1472. 집중효의 정도 149(1) 학설 149(2) 판례 153(3) 검토 1553. 소결 156제3절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절차와 부관부가 가능성 157Ⅰ.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절차 157Ⅱ. 관계 행정청과의 협의 1581. 관계 행정청과의 협의절차 1582.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03.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61Ⅲ.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수리의 부관부가 가능성 1621. 부관의 가능여부 1622. 부관의 내용 163제4절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165Ⅰ. 서설 165Ⅱ. 학설 1661.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견해 1662.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견해 1683. 의제되는 인·허가만 수리를 요한다는 견해 1694. 의제되는 인·허가의 구체적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170Ⅲ. 판례의 입장 171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보는 경우 1712.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는 경우 1743. 판례의 변화 1764. 검토 180Ⅳ. 소결 181제5절 제11조 제5항에 따른 인·허가의제 사항의 수리필요여부 검토 183Ⅰ. 서설 184Ⅱ. 신고로 규정한 경우 1851. 제1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1852. 제2호의 공작물의 축조신고 1893. 제5호의 산지전용신고와 산지일시사용신고 1924. 제7호의 농지전용신고 1985. 제11호의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036. 제12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057. 제14호의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2088. 제15호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신고 2119. 제16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신고 21410. 제17호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신고 21711. 제18호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21912. 제21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2Ⅲ. 허가로 규정한 경우 2251. 제3호의 개발행위허가 2252. 제4호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 2293. 제5호의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허가 2364. 제6호의 사도(私道)개설허가 2405. 제7호의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2436. 제8호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시행허가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2497. 제9호의 도로의 점용허가 2548. 제10호의 하천점용 등의 허가 2569. 제13호의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26010. 제14호의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26411. 제15호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26512. 제16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26813. 제17호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27114. 제18호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27215. 제19호의 행위허가 27416. 제20호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78Ⅳ. 소결 281제5장 결론 288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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