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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5 - 5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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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빙상 선수인 김연아는 기존의 매니지먼트회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단체가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당연상인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조, 의제상인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 제1항을 고찰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제4조와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제5조 제2항을 통하여 상법의 적용을 끌어내야 한다. 김연아 주식회사는 2명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에 해당된다. 규모가 매우 큰 주식회사를 상정하고 입법화된 규정들은 김연아 주식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사회의 성립이라든가, 주주총회의 의사록 작성 같은 것은 실정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연아 주식회사와 자본시장법이 직접적인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지만, 김연아 선수의 계약미체결과 새로운 회사의 설립으로 인하여 이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상장회사의 주식이 폭락한 것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차후에 김연아 주식회사가 상장된 주식회사로 성장한다고 상상할 수 있는 바, 자본시장법의 영역과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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