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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3 - 20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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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미성년 연예인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년에 비해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를 비롯하여 학습권, 휴식권 및 정신적 건강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치 없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여 그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연예인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 역시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 절차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법 제916조에 의하면, 미성년 연예인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미성년 연예인의 부모나 보호자가 그 수입을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여겨 소비하여 그들의 재선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Coogan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California Family Code §6750∼6753과 Labor Code §1700.37에서는 미성년 연예인을 고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미성년 수입의 15%를 일명 쿠건 계좌로 불리는 신탁계좌(trust account)에 예탁하도록 하면서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도 담고 있다. 뉴욕州의 CRR-NY에서도 미성년 연예인을 위한 신탁계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성년 연예인 수입 등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비율을 15% 최소한으로 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성년 연예인의 활동을 위해서는 취직 인허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그 발급을 위해 신탁계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연예인 재산권 보장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탁계좌 개설과 신탁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갖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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