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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9 - 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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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그 경제적 이익의 창출효과와 국가 브랜드 역시 함께 상승하고 있다. 반면 불공정한 노예계약, 성상납, 무리한 일정의 강요 등과 같은어두운 측면도 끊이지 않고 있어 연예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특히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 상태인 만큼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인과는 다른 각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2014년 1월에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연예인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그 실효성과현실성을 확보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학습권을보장하고 있는 규정은 단순히 선언적인 기능만 하는데 그쳐 그 구체적인 조치들이 요구되는데, 학습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 연예인을 위해 용역활동시간에 현장학습교사를 배치하는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용역제공시간을 제한함에 있어 현행 규정처럼 만 15세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유아부터 미취학 아동그리고 취학 청소년까지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용역제공금지시간도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산업의 활성화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 연예인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의 피해자 역을 맡은 후 겪는 정신적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수익을 친권자가 관리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 및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 명의의 신탁계좌에 예탁하고 이를 친권자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성년이 된 후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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