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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7 - 25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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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보호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에 있어서, 표준계약서는 그 수단 자체가 갖는 한계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표준계약서는 일정한 내용을 거래당사자에게 권장하는 하나의 예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선택의 몫으로 유보되어 있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계약서가 입법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만일 행정부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법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도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당사자 쌍방의 권리관계를 공정한 내용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인간의 계약체결 내용에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표준계약서의 평면이 아닌 입법론 차원의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 모두 수긍 가능한 범주를 넘을 수 없다는 한계 내에서 쌍방의 이익을 증진함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 당사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가장 큰 유인으로 작용하도록 하여 공평하고 보편타당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기본적 소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의 중요한 법률관계를 명문화하여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증거관계를 분명히 하며, 처분문서로서의 법적 기능을 충실히 담아야 한다는 점, 당사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내용을 사전에 미리 명시하여 세부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기능 또한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고려하여 약관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불공정약관의 규제 내용을 위반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의 개별약정을 권장할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연예술분야 계약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고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건전한 표준의 마련을 위해 계약법의 틀 안에서 허용 가능한 공평 타당한 논의를 표준계약서에 담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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