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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05 - 42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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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인식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경찰권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에 비례하여 경찰권의 비대화, 심지어 경찰국가로 변질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즉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사회계약설을 굳이 따르지 않더라도 시민에 대한 안전보장은 국가의 존재이유임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권의 확대ㆍ강화는 어느 정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위험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경찰은 위험의 사전적 관리 및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위험의 사전배려(Gefahrenvorsorge) 혹은 사전예방적인 범죄투쟁(vorbeugende Verbrechensbekaempfung)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경찰법에 근거한 사전 예방적 경찰활동과 형사법에 근거한 사후 진압적 경찰활동 간의 분명한 경계가 점차 희석되어 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경계의 희석이 범죄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그래서 형사법적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예방적 범죄투쟁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찰권의 확대․강화 및 그로 인한 남용이 우려되고, 심지어 경찰국가화로 변질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시민의 자유를 위협한다면 이는 모순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위험사회가 경찰국가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필요한 경찰권조차 제대로 행사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자칫 경찰권의 확대․강화의 위험에 대한 지나친 경계가 오히려 경찰의 손발을 묶어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활동에 대한 충분한 법ㆍ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나아가 경찰활동의 목적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형사법적 시각에서 통제하려 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바로 이 점에서 위험사회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문제는 경찰권의 확대․강화 및 그에 따른 경찰국가화에 대한 경계의 관점과 더불어 그러한 경계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의 관점을 모두 고려한 균형잡힌 시각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위험사회에서 경찰권행사가 경찰국가화로의 변질을 우려해야 한다면 이를 방지하면서도 경찰권의 적절한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의 분산,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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