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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5 - 1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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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을 때부터 개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죄의 혐의는 수사단서에 대한 조사 후 인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단서를 입수 후에 주관적 혐의를 인정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중국의 공안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 입안이라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다른 절차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입안제도는 크게 입안자료의 심사와 입안여부의 결정단계로 구분된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입안여부에 따라 수사진행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므로 입안에 대한 감독이 중요한데 중국의 인민검찰원이 중국공안기관의 입안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행사한다. 중국의 수사절차상 입안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다른 특징이 있지만 이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혐의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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