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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성 (부산지방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75 - 19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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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예심제도는 형사절차에서 기소 전 단계에 해당한다.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은 공안기관의 예심권을 명시하고 있다. 예심제도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예심절차를 재판단계에서 예심법관이 진행하는데 비하여, 중국은 수사단계에서 공안기관이 이를 담당한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공안기관은 내부적으로 수사부서와 예심부서로 분리되어 있다. 수사부서는 수사, 증거수집, 피의자검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예심부서는 수사부서에서 수집한 증거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피의자와 범죄사실이 확정되면 사건을 인민검찰원으로 송치하는 역할을 한다. 요컨대 중국 형사소송법에서 예심제도는 수사에서 공안기관 내부의 사후 통제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여론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찰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여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의 수사권 조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조정안은 경찰권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 내부의 독립된 검증기구를 설치하여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형사절차상 예심제도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 예심제도의 개요
Ⅲ. 중국 예심제도의 문제점
Ⅳ. 예심제도에 관한 논쟁 및 개선방안
Ⅴ.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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