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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7 - 2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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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동쟁의라는 사회적 현상을 배경으로 최근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갈등조정’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실정법상의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에 근거해야만 적법한 경찰조치가 가능함에도, 현행 법제에서는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이나 중재권한을 경찰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경찰활동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경찰상 행정지도라 할지라도 권력적 성격을 가지기 쉬우므로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경찰관청은 또한 중립성과 전문성이 없으므로 노동쟁의에 대한 개입기관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경찰제에서는 경찰활동을 소극목적으로 제한하려는 강한 경향성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경찰역할을 지지하면서 노동쟁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는 심지어 영미권에서조차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보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시민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도리어 법치주의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치안정보의 영역을 제한하는 노력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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