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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역한문학회 한문학논집(漢文學論集) 한문학논집(漢文學論集) 제49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1 - 3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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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당대의 정치적 맥락을 참고하여 霍光 고사를 이용한 수사가 갖는 遂行性을 구명하였다. 중종조 이전에는 ‘權臣’의 관습적 의미가 강했던 곽광은 中宗反正을 통해 ‘功臣’으로서 호출되었다. 반정을 주도한 신하들에 의해 반정의 전범으로서 곽광 고사가 활용되었고 그리하여 ‘곽광․공신․反正臣’을 등호에 넣는 새로운 관습적 의미가 자리 잡았다. 이에 비공신계 대간 측에서는 ‘반정신=곽광’의 레토릭은 인정하되 곽광의 사적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 특히 錄功의 문제를 중점적 비판하였고 이로써 靖國功臣의 일부를 공신에서 분리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역사 사건과 실제 사건의 유사성이 특정 고사가 활용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는 하나 그 수사적 목적은 두 사건 간의 차이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음이 확인된다. ‘신하 주도의 폐립’이라는 유사성 때문에 반정신을 옹호하는 측과 공격하는 측에서 모두 곽광을 언급하지만 국왕 측에서는 그 공로를 강조함으로써 반정신과 곽광의 차이점인 공신의 非違, 명분 없는 녹공 등을 무마하고자 하였던 반면, 대간 측에서는 두 사건 간의 차이점을 강조함으로써 반정공신 측의 명분적 취약성을 공격하는 근거로 삼았다. 한편, 양측에서 논공의 정당성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중종조는 연산의 폭정을 종식시킨 중흥의 왕조’라는 인식은 끊임없이 환기되었다. 중종 10년 이후, 공신 집단이 정치 집단으로서의 세력을 상실하게 되었지만 애초에 기획했던 ‘중흥의 왕조’로서의 프레임은 더욱 견고해 졌는데, 이는 무엇보다 中宗이라는 묘호가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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