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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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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36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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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임명 관련 上來有旨는 임명된 관원이 지방에 있을 경우에 빨리 올라오라는 내용으로 승정원에서 발급한 有旨를 말한다. 본고는 임명 관련 상래유지에 대하여 문서 양식과 문서 행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래유지의 문서 양식은 앞면에 관직에 임명된 사실과 빨리 올라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담당 승지의 着名과 ‘承政院印’을 확인할 수 있다. 뒷면에는 수취자의 관직․성명과 ‘開拆’을 기재하였고 앞면과 동일한 담당 승지의 착명으로 勘合하였다. 상래유지를 발급하는 경우는 임명된 관원이 거주하는 장소와 관련이 있다. 임명된 관원이 都城 안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관원을 牌招하였으며, 도성 밖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관원에게 상래유지를 발급하였다. 또한 승정원에서는 상래유지를 발급하면서 해당 관원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찰사에게 이동 수단인 말을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給馬有旨도 함께 발급하였다. 상래유지의 발급 시기는 임명된 관원에게 告身을 발급한 후에 곧바로 발급하였다. 발급 범위는 의정부의 일부 당상관과 六曹의 당상관, 사헌부와 사간원․승정원과 예문관․홍문관과 세자시강원의 관직에 임명된 관원이 지방에 있을 경우이다. 이러한 상래유지는 조정의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문서 행정이라는 측면과 국왕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명망있고 학식있는 선비나 학자를 예우하여 부르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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