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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41권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95 - 1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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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는 왕조시대에 왕이 신하에게 노비와 토지 등의 사여물을 하사하거나 향리의 역을 면제할 때 발급한 왕명문서이다. 자료조사 결과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원본 사패는 모두 조선시대에 작성된 것으로서 전체 수량은 41점이다. 이 가운데 노비와 토지를 사여할 때 발급한 사패는 40점, 향리의 역을 면제할 때 발급한 사패는 1점이다. 이 연구를 통해 사패에 관하여 새로 밝혀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사패는 중추원과 승정원에서 발급을 담당하였다. 동일하게 敎旨라고 써진 왕명문서라 하더라도 문서의 성격에 따라 해당 문서의 발급을 관장하는 관사가 달랐다. 따라서 사패 발급을 담당한 관사를 규명하는 작업을 시도하였고, 실물로 전하고 있는 조선초기와 후기의 사패, 그리고 <六典條例>, <銀臺條例> 등에 수록된 조문을 통해 조선시대의 사패는 조선초기에는 중추원에서, 관제 개혁이후에는 승정원에서 줄곧 문서 발급을 관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사패의 작성자는 승정원 注書임을 밝혔다. 둘째, <경국대전>에 수록된 사패식을 기준으로 조선초기로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사패 양식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사패의 양식은 <경국대전>이 반포된 이후에도 조선초기의 양식이 혼재된 모습을 보이다가 15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법전의 사패식을 엄격히 준용하게 되었다. 이후 1700년대 중반 무렵부터는 다시 조선초기 사패에 기재되었던 사패 발급을 담당한 ‘승정원 승지의 長銜 臣 姓 (着名)’ 항목이 문서의 말미에 다시 기재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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