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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3 - 2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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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향후 형사사법의 개혁과 형사소송법학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207년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전개되었던 소송구조 논쟁을 개관한 글이다. 특히검찰권을 옹호하는 직권주의론을 중심으로 그 내용, 한계 및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직권주의론은 소송구조를 광의로 파악하고자 함으로써 불필요한 개념적 혼란을초래하였다. 직권주의론은 광의의 소송구조론을 강조하면서 수사절차의 대비를 위하여 공판절차상의 원리를 수사절차에도 일관시키면서, 당사자주의적 수사체계와 직권주의적 수사체계의 양자택일 이외에는 다른 대안적 논의를 차단하는 방편으로 수사절차의 대대적인당사자주의화가 없다면 기존의 검찰 중심의 수사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유기적 관계론’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는 검·경간의 수사권조정과 법원에 의한 검찰권 통제에 대한방어에 치중한 논리였다. 다음으로, 소송구조론에 대한 과잉기대와 논증도 문제였다. 소송구조론이 일종의 거대담론처럼 작용하여 다양한 형사사법정책적 논의를 빨아들이면서 법원 혹은 검찰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고 그만큼 개별적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기회를 축소시켰다. 끝으로,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직권주의론은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의 권력통제 메커니즘이 형사사법체계를 규율하는핵심적 원리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관점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향후의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력통제 메커니즘의 구성원리로서 자유주의적 형사법의 기본이 되는 시민적 통제의 원리와 사법민주화의관점을 강조하였다. 형사소송법학의 임무는 사법의 민주화의 요청을 간단없이 지속해나가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형사법학의 입장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 안전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되고 이는실질적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된 형사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형사사법개혁 논의는 그 외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7년 형사사법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정자들의 ‘사법민주화’의 관점과 궤를 같이하고있다. 현시점에 형사사법개혁에 있어서 시민적 관점, 권력분립적 관점, 그리고 민주주의적관점이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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