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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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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로 인한 위험발생 내지 예고는 끊임없이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유형별로 형사책임을 논하면서 기존의 책임주의 원칙의 법리에 입각하여 그 가치와 이념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을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개발자나 사용자는 행위형법으로서의 자유의사를 가진 주체로서의 고의책임을 부담한다.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이나 프로그램상의 오류나 정보오류에 의한 사고발생의 경우과실범에서의 결과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성립, 예견가능성 범주내의 결과발생의 원리에 따라 개발자나 사용자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의 다가올 인간의 지능에 유사한 더 높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공지능에게도 어떠한 형사책임에 대한 논의 없이 단지 범죄의 금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는무죄의 대행자(innocent agents)로만 취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된다. 유기천교수가 주장한바와 같이 법질서가 법인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상 기관의 행위로 법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익을 박탈하는 형벌을 과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처벌의 필요성을 가진 주체는 인간의 공동생활과정에서 범죄행위를 계획하고, 실현하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활동주체이면서 윤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이면 되는 것이지 미리부터 자연인에게만 한정해야 한다는 가치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강한 인공지능의 단계로 접근한다면, 로봇의 활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충분히 예상되고피해가 폭넓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반복적인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사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의성격과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분배, 책임의 귀속주체의 새로운 접근으로 재설계가 필요할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책임과 그에 따른 양벌규정을적용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 무엇인가의 문제되며 이는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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