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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1號(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79 - 90 (1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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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운전자가 보행자를 직접적으로 치상을 가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AI로봇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로봇 스스로 범행을 해야 하는데 전통형법은 사람의 행위만을 염두하고 있어서 로봇을 처벌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로봇이 단순히 인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달리 AI로봇은 인간으로부터 독립해서 인식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AI로봇의 보편화 시대에 우리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어 법적 취급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AI로봇의 형사법적 지위를 고찰하고자 한다.
AI로봇에 대한 형사제재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in dubio pro reo원칙이 떠올랐고, AI로봇이 범행을 했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현재의 인간의 지배하에 있고 독자적 생각 판단능력이 없는 AI로봇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강한 AI로봇에 대해서도 일체의 형사제재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 기능적으로 인간과 많이 유사하고 인간보다 훨씬 중한 범죄를 스스로 더 저지를 수 있기에 아무 제재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어떤 개체에게 사람처럼 자유로운 판단능력과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 개체에 대해 범죄의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AI로봇에게 사람에 준하는 지적인 능력과 자율권이 있다면 그 자율적 결정으로 인한 책임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I로봇과 인간은 같다는 등식은 불성립하더라도 AI로봇을 사람에 준하는 이른바 준인격체로 취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강한 AI로봇은 적어도 규범을 보완하는 범위에서 인간에게 적용되는 형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형사법적으로 인간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람에 준하는 법적 지위가 논의될 수 있는 AI로봇은 충분히 발달한 인공지능로봇을 의미한다.
현행 형법이 자연인만이 범죄의 주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범죄의 주체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오직 인간만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인간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연과학적 법칙이 아니다. 범죄의 주체성은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입법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주장도 논리적 모순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범죄 및 책임귀속의 주체를 가르는 기준은 해당개체에게 범죄에 대한 판단능력이 있는지, 범죄로 인한 형사책임을 귀속시켜도 부당하지 않은지 여부에 있다는 생각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튜링테스트를 통과할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추고 상당한 물리적 실체를 갖춘 AI로봇이라고 한다면 인간에 준하여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인공지능의 개념 및 특성
Ⅲ. AI로봇의 형사법적 지위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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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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