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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75 - 4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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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자인특허 제도에서의 유효성 판단과 관련한 기능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그 논의 내용을 요약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기능성 판단의 기준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오로지 기능적 기준”과 “주로 기능적 기준”에 대한 구분과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실무는 “오로지 기능적 기준”으로 해석하는데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오로지 기능적” 기준에 의하면, 물품의 형태가 기능적 고려만의 결과이고, 디자이너의 심미적 노력이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디자인은 오로지 기능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기능성 판단의 분석 방법과 관련하여, 과거 요소별 분석 방법이 사용된 적도 있으나, 최근 항소법원의 판결들은 전체적 분석 방법이 타당한 분석 방법임을 반복하여 밝히고 있다. 이에 의하면, 디자인의 유효성 판단과 관련한 기능성 조사는, 물품 외관의 분리된 개별적 특징들의 기능성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물품의 전체적 외관이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성 판단의 자료와 관련하여, 미국 실무는 기본적으로 대체디자인의 존재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고 있지만, 여전히 복수 요소 접근법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의 유효성 판단과 관련하여 기능성 이론이 필요한 정책적 목적은, “디자인권을 통하여 기술적 기능을 독점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정책적 목적은 만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다른 대체디자인이 존재하면, 달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대체디자인 접근법이 타당한 접근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등록디자인의 유효성 판단과 관련한 기능성 논의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 물품 외관의 모든 특징들이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된 경우에 당해 디자인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2) 등록디자인의 유효성과 관련된 기능성 조사는, 개별적 특징들의 기능성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물품의 전체적 외관이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3) 등록디자인의 유효성과 관련된 기능성 조사의 자료는 대체디자인 접근법이 우리 법의 해석상으로도 타당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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