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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원모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15 - 4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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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서의 모양은 물품적 속성과 분리되어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상과 구분된다. 그러나 모양만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여 모양만의 디자인을 인정하기 어렵다. 모양만의 디자인을 인정하게 되면 물품에의 구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자인의개념과 맞지 않고, 그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되어 저작권과의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에서의 색채는 그 자체로는 공지의 것으로 창작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그 중요도가 비교적 낮게 평가된다. 이에 따라 색채의 한정이 없는 디자인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색채의 한정이 없는 디자인의 출원은 흑백의 선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 색채 그 자체는 단순한 상업적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색채의 차이는 실질적 차이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색채 그 자체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색채의 대비는 모양 요소를 구성하게 되어 실질적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있다. 물품 외관의 특징으로서 상업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면, 질감이나 재질, 문자와 표지,광택 등의 요소도 디자인의 구성요소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요소들은 디자인의 형태 요소 중에서 모양이나 색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질감이나 재질을디자인의 구성요소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전통적인 시각성 개념에서 벗어나 촉각에 의하여 느껴지는 감각까지 디자인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해석이 필요하다. 물품 외관의 특징에는시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촉각에 의하여 파악되는 감각도 포함됨을 부인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의 본질은 물품 외관의 특징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해석하는 한,이러한 특징들을 디자인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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