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4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59 - 475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디자인의 동일 · 유사를 판단할 때 일반 수요자의 입장과 당해 디자인을 잘 알고 있는 능통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지에 따라 침해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동일 · 유사 판단시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판례도 디자인의 동일 유사판단은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할 뿐, 보는 사람이 일반 수요자인지, 아니면 당해 디자인의 능통한 수요자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글은 디자인의 동일 · 유사 판단의 인적기준을 어떠한 자로 파악해야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요국의 법률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디자인 동일 · 유사 판단의 인적기준으로서 관찰하는 디자인에 대한 ① 해당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의 성질, 비용, 사용형태 등이 어떤지, 그리고 ② 해당 디자인의 각 부위가 공공연히 알려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지식이나 인식’을 가진 능통한(informed) 수요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의미와 방법
Ⅲ. 주요국의 디자인 침해 판단의 인적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허750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1] 의장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의장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의장과 그에 대비되는 의장이 서로 공지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

    [1]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후492 판결

    [1]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후220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1]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547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