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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9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77 - 304 (28page)
DOI
10.29305/tj.2023.12.19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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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이 행해지기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사전적 구제의 핵심적인 제도이다. 특히 최근에 대법원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는 판결을 연이어 선고함으로써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 글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심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제한사유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더라도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 금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허용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허용하는 대신 특례제척기간을 인정한다. 또한 비과세․감면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를 허용하나, 감사원의 시정요구나 처분지시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는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과세전 적부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의 기속력을 법령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과세관청이 과세전 적부심사결정 이후 과세처분을 정당화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기속력을 배제한다.
넷째,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이 지연될 경우 그 지연된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100% 면제하되,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이 지연되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100%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과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기간 내지 통지기간은 지나치게 단기이므로 각 30일에서 45일 정도로 연장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법적 성격 및 절차적 중요성
Ⅲ.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내용
Ⅳ.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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