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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9 - 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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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한 진술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현재에는 영상녹화물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과 그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술한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 그 진술을 서면에 기재하여 서명날인을 받으면 증거가 되는데 그 진술을 그대로 영상녹화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어떤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소모적 대립은 지양하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하되 재판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그 효율적 사용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영상녹화물의 사용방법에 있어 서면화와 필요최소한 사용이라는 두가지의 원칙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감대 하에서 영상녹화물의 활용이 활성화된다면 이는 검찰의 조서작성업무를 경감시켜 업무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면서도 조사를 해낼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업그레이드 되고 이로 인해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선 실무에서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검찰의 미래를 위한 큰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영상녹화물 활용방법에 법원의 우려를 덜고 그 효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영상녹화물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불합리한 공백을 없애는 방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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