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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진호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447 - 4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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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0.12.20. 법무부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영상녹화물을 독자적인 증거방법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먼저 수사과정 영상녹화의 형사소송법적 의미를 살펴보고(Ⅱ), 수사과정 영상녹화의 유형과 영상녹화물의 진정성 확보방안(Ⅲ)과 진술증거로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Ⅳ)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그 예외의 길을 열고자 하는 접근은 어떠튼 수사과정에서 수집하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실체 판단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적 의미는 법정이라는 장소를 중시하여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 파악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현출하고,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이 모두 출석하여 추장과 입을 하는 공간인 법정에서 나타난 정보를 중심으로 당사자의 변론과 추가입증 및 반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실판단자는 법정 외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판단자료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공개된 법정에서 구두에 의하여 변론을 행할 때에만 법관은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통하여 심증을 얻을 수 있고, 공판정에서 반대심문의 기회를 주면서 직접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형성하여야 법관은 정확한 심증을 얻을 수 있고, 피고인도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판중심주의를 전제로 하여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칙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며, 정의와 법적 안정성 및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법치국가원리의 내재적 본질요소가 실현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형사재판의 모습은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들어보려는 노력보다는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와 공판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왜 틀리는 지를 추궁하는데 주력하거나,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경우 새로운 주장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원칙을 벗어난 왜곡된 수사관행과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형사재판의 모습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체계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도 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수사과정 영상녹화의 형사소송법적 의미
Ⅲ. 수사과정 영상녹화의 유형과 영상녹화물의 진정성 확보
Ⅳ. 진술증거로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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