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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기두 (서울남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8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275 - 3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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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 진술의 영상녹화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침해한다. 재판시간의 지연을 피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피고인에게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지 못하기도 한다. 우리 형사재판의 현실상 수사단계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상녹화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하는데 치중하는 해석론이나 입법론은 경계해야 한다. 다만, 소송촉진을 도모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다. 공판정에서 영상녹화물을 증거조사함에는 이를 시청함으로써 본증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그 증거조사(시청)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판정에서 증거조사하지 않고 판사실에서 판결문을 쓰면서 시청하는 것도 적법한 증거조사방식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성폭력 사건에서는 그로 인한 권력분립원칙 위반, 반대신문권 보장의 결여라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기본 전제
Ⅲ. Topic별 담론-1 : 본증 긍정설에 대한 반박
Ⅳ. Topic별 담론-2 : 본증 부정설을 지지하는 논거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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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능력의 부여에 있어서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 취지는 그 신문에 있어서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할 것이고,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그 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기재내용의 인정이나 신빙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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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6고단3255 판결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출 없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의자의 진술은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오기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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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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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7. 11. 선고 2008노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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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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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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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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