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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85 - 51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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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동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금지되거나 중지된다고 한다. 비전형담보권의 실행행위나 전형담보권의 강제집행이나모두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동법 제44조 1항 2호를고려할 때, 동법 제45조 1항을 유추적용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은 양도담보권의 실행에도 미친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제3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양수인은 조건부 양도담보권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甲은행(양수인)의 제3채무자(피고) 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요청’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하게 하여 채무자(乙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도록 하여 통상의채권양도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라 할 수 없다. 반면에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물권에 내재되어 있는 환가권의 자동적 발동으로 사법상의 권리실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甲은행(양도담보권자)의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지급요청’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양도인(乙회사) 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를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한 최고이며, 이는 담보약정에서 정한방법으로 행한 환가행위의 일환이므로 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은 甲은행의 해제요청과 지급요청을 구별하여 그 법적 성질에 따라 양도담보권 실행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였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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