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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61 - 9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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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조세부과 처분의 당연무효 요건인 중대명백설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 이 글은 대상판례에 대한 평석이다. 당연무효의 요건으로서 중대명백설은 오랫동안 판례의 확고한 태도였는데, 2009년에 2008두11716 판결은 명백성 요건을 완화한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취하여 당연무효의 요건을 완화하는 태도변화를 보였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전통적 중대명백설에서 벗어나 새로운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과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취한 원심의 이유설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과거의 중대명백설로 회귀한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 글은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판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의 상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조세부과처분이 아닌 일반 행정처분에도 중대명백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는 상황인데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매우 취약했던 구지방세법 하에서도 전통적 태도로 회귀한 듯한 대상판결은 아쉬움이 크다. 앞으로 대법원의 전향적인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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