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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석웅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輯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1 - 1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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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1일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회원국 간의 역내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과 명확한 소비자의 권리를 정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보통유럽매매법에 관한 규칙을 위한 제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이하 CESL)을 공표하였다. 보통유럽매매법 CESL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추완권은 매도인에게 이행기 이전뿐만 아니라 이행기 이후에도 계약부적합에 대한 추완이 가능하고, 이러한 추완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중대한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한, 자신의 비용부담 하에 계약의 부적합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매도인이 권리로서 자신의 불이행에 대한 보완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매도인의 추완권은 연혁적으로 Grossmann-Doerth의 학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가급적 계약을 유지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영미법상의 ‘계약유지의 원칙’에 그 이념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통일상 법전(UCC)뿐만 아니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을 비롯한 국제매매계약에 관한 국제규범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 CESL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추완권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매도인의 추완권에 관한 기존 논의의 대부분이 CISG상의 규정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반영하여 CISG상의 매도인의 추완권에 관한 규정과의 비교를 통한 CESL상 추완권의 특징을 고찰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ESL상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대한 개관
Ⅲ. CESL상 매도인의 추완권
Ⅳ. CISG상 매도인의 추완권
Ⅴ. CISG와 비교한 CESL상 매도인의 추완권의 주요특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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